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행합니다.
먼저 , 선결조건은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서 즉. 매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매장이 없고, 집에서 하신다면 집에 대한 계약서 가
필요합니다.(전세,,자가,,)등
하지만 여기서 업종이 중요합니다.
집에서 음식을 판매 할 수 는 없잖아요 ^^
이렇듯 , 업종이 중요합니다.
예로 들자면 집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려면, 도소매
가 가장좋습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됩니다.....
세무서에서 나의 사업을 잘 이해하도록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이렇게 등록증이 나오면 시작입니다.
저 위에 보시면 업태 : 도소매 종목 : 카드단말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렇게 나누어 집니다.
일반과세자 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구요.
간이과세자 라면 계산서 발급이 안되고 증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용으로 상대방이 세무신고 시
활용할 수 있답니다.
일단 등록증이 발급되면 ....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현금으로 결제하는 곳이 많이 없어요.
왠만하면 카드결제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비로서 카드단말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 비사업자로 해도 되지만 수수료가 조금 높고
이럴경우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이 요즘 부가세 탈루 하려고
영업사원 말만 믿고 하시는데요......
큰일 납니다.
#비사업자 카드기는 말 그대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분!
용역,강연,노점, 또는 개인 등이
사용해야만 합니다.
저는 권하지 않는데....
일부 영업사원이 권합니다.
나중에 적발이 되면 소급적용하여
세무조사 받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뒤 탈이 없죠~
다음은 카드단말기 만드실때 서류가 필요합니다.
카드사와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가맹점 번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말기 업체와 계약 합니다.....
이 번거로운 것을 한번에 하시면 됩니다. 컨텍하실때 VAN사업자와 하시면 한번에 이루어 집니다.
개인사업자 이시기 때문에 1.2.3.4.5 번이 필요하구요.
요식업일 경우에는 6번도 필요합니다.
병원 의원 등 허가가 필요한 곳은 허가증 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접수되고 카드사에 접수를 합니다.
비씨카드, 농협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외환(하나)카드.
8군데 가맹계약을 끝내면 바로 개인사업자 카드단말기를 사용 할 수 있답니다.
가맹점 번호가 나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금부터는 나에게 맞는 단말기 선택이 남았습니다.
나의 매장과 내가 사업하면서 결제는 무조건 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과 맞는 결제기가 필요합니다.
종류별로는 이렇게 있답니다.
이것으로 단말기 종류를 알아 봤습니다.
물론 , 여기에 전자결제 및 키오스크 간편결제 등이 빠져 있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불편하지 않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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